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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주생 관생수칙
 

 

1. 시간규정
관생은 생활관 내 시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이 닫히면 어떠한 경우도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간규정표
개 문 폐 문 부대시설 이용시간 인원확인시간
06:00 24:00 06:00-24:00 23:00
(행복기숙사의 경우 일, 월, 화, 수 폐문)
* 점호는 매일 23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은 24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공간분리
남녀의 공간은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역을 넘어가는 경우 퇴사처리 됩니다. 특히 1~2층의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외박신청
- 월~수요일의 외박은 사감에게 사전허가(각 동 게시판의 QR코드 또는 카페 링크로 이동)를 구해야 합니다.
- 목, 금, 토, 일요일 및 국경일의 외박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외박복귀의 경우 다음 점호시간 이전에 반드시 귀관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사용
※오염(매트리스 및 매트리스 커버 포함) 및 훼손 시 보증금에서 세탁비 공제함
- 가구 및 침대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또는 개조, 스티커 및 나사부착, 도색, 낙서들의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비품 및 일반용품등의 분실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호실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호 시 청소점검을 실시하여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호실은 열쇠(카드키)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호실을 나오는 경우 반드시 열쇠(카드키)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동 잠금으로 호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공용시설 이용 시에도 필요)
- 열쇠(카드키)는 퇴실 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국제/성지 3만원, 행복/혁신기숙사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변기에 이물질을 투입을 절대 금합니다. (특히 물티슈의 경우 배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입시 기물파손 및 재물 손괴로 간주합니다.)
- 1층 출입게이트를 타넘는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벌점 부과하여 파손 시 배상을 청구합니다.
- 택배 및 2층 각 휴게실에 있는 공용냉장고 보관 물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취식행위
- 기숙사내에서 취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밥솥, 버너, 에어프라이어 등의 사용 불가)
- 배달음식의 경우 호실로 반입하지 않고 휴게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4시 이후 음식물 주문 배달 행위는 벌점이 부여됩니다.
- 생활관내 음주, 흡연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생활관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거나,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역시 음주, 흡연으로 간주합니다.)

6. 관생수칙 위반자 징계
- 경고처분: 벌점 누계가 10점에 달한 자
- 퇴사처분: 아래의 퇴사처분 징계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자
- 재관기간 중 누적된 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6~10점: 다음 학기 생활관 입관금지
2) 11~14점: 2개 학기 입관금지
3) 15점 이상 또는 강제퇴사 경력자: 전 생활관 입관 불허

<붙임 1> 벌점 및 징계

벌점기준표
벌점 내용
퇴실
(15점 이상)
1. 생활관 내의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자
2. 남학생, 여학생 교체 투숙 및 입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자(보조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화재 포함)
4. 타인 물품 무단 취득 행위(절도) * 타인의 택배 및 공용 냉장고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
5.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6.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한 자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 등)
7. 생활관 내에서 흡연·음주·폭행·고성방가 행위를 한자 (* 실내 주류 반입 및 꽁초가 발견되어도 음주 및 흡연 행위로 간주)
8. 생활관 내에서 사행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자
9. 외부인 동행 입실 행위자 (* 행복기숙사의 경우 스피드게이트 내부로 입실시키는 행위도 외부인동행 입실로 간주, * 국제학사의 경우 1층 로비·휴게실·지하열람실 내부로 입실시키는 행위도 외부인동행 입실로 간주)
10. 재관 중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는 벌점 없이 퇴실 조치
11. 교직원 또는 사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자
12. 형사처벌을 받은 자
1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를 생활관 내로 반입한 자
14. 정문 외 경로를 통한 출입 및 배관을 오르는 월담 등 위험행위자
1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10점 1. 허가 없이 외박한 자
2. 배정호실 무단 변경 행위자
3. 열쇠 무단 복제·외부인에게 양도한 자
4. 인원 점검 후 생활관 건물 밖으로 이탈한 자
5. 퇴실 절차 위반 행위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5점 1. 생활관 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자
2. 점호 시 무단 불참 및 허위 보고자 (* 관내 있으면서 외박신청서 작성 후 점호 불참자 포함)
3.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교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사항이나 지적에 불응한 자
4. 퇴실 시 열쇠(카드키) 미 반납자 (* 재발급비 국제/성지학사 3만원, 행복/혁신기숙사 1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
5. 생활관 호실 내 낙서 행위자
6. 음식물 주문배달 행위(24:00 이후)
7. 생활관 내 구토, 술주정 행위
8. 룸메이트 동의 없이 타 호실 입주자를 들이거나 들어간 자
3점 1. 생활관 내(로비 및 호실 등)에서 소란 행위자
2. 신분 확인 시 관생증 (행복기숙사의 경우 카드키) 미 제시자
3. 외박 지연 신고
4. 노출 및 남·녀 관생간의 지나친 애정 표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5. 호실 내에서의 수음 행위 등으로 룸메이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자
6. 호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불량하거나 쓰레기 과다 보관자
7. 점호 시 점검사항 미 이행자
8. 실내 못질 및 부착물 부착행위자
9. 폐문시간 이후 열쇠(카드키) 대여
1점 1. 점호 시 화장실 이용, 컴퓨터 사용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한 자
2. 생활관 카드키 및 열쇠 분실자
3. 점호에 지각한 자
4. 기타 지시 불이행자

<붙임 2> 상점

상점기준표
상점 점수 / 내용
5점 1. 응급구조, 위험물 처리, 화재예방 등 생활관 안전에 기여
2. 외부 단체 또는 기관의 표창
3. 생활관 생활수칙 미준수자(흡연, 음주) 제보
3점 1. 생활관 행사 또는 자치회 주관 프로그램 참여
2. 생활관 홍보
3. 생활관 청결유지 우수 방 선정
2점 1. 호실(퇴실) 점검 및 냉장고 정리 자원봉사자
2. 헌혈(1회만 인정)
1점 1. 분실물 습득 신고 (카드키 습득은 제외)
2. 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
3. 교외에서 사회봉사활동 이수시간 1시간당 1점 인정 (단, 벌점 발생 이후의 봉사시간만 인정)
1점~5점 생활관 교직원 또는 사감이 인정할 만한 특별 공로

※ 교외에서 이수한 사회봉사는 '사회봉사' 교과 필수이수시간(14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 벌점 발생 이후 ~ 제출일 까지의 수강신청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