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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생수칙
<극동규정 제63호> <시행일 2015.3.27.>

제    정 : 2006.01.01.
개    정 : 2007.10.01.
개    정 : 2015.03.27.

제1조(목적) 본 수칙은 생활관 내에서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생활관생들에게 책임감과 질서와 절제의 미덕을 배우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양의 함양과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생증)
1. 생활관생은 관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2. 관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실에 알리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관생호실 배정) 관생호실 배정은 사무처장이 결정하며, 한번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개정 2015.03.27.>
제4조(외부인 제한) 관생은 사무처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생호실이나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개정 2015.03.27.>
제5조(시간규정) 관생은 생활관내 시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계절 및 생활관 형편에 따라 사무처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27.>

시간규정표
개 문 폐 문 부대시설 이용시간 인원확인시간
06:00 23:00 06:00-23:00 23:05

제6조(점호)
1.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점호는 사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개정 2015.03.27.>
3. 점호시 점검사항
가. 인원점검
나. 청소 및 환경점검
다. 일일 지시사항 이행
라. 기타
제7조(게시·광고물의 부착) 게시·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개정 2015.03.27.>
제8조(외박)
1. 평일(월요일~목요일)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금·토·일요일 국경일의 외박은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주말외박신고 후 시행하며, 귀관일 점호시간 이전까지 귀관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훼손
2. 시설과 기물의 훼손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10조(징계) 관생수칙 위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경고처분 : 벌점누계 10점에 달한 자
2. 퇴사처분
가. 제11조의 해당행위를 한 자
나. 별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3. 재관 기간 중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가. 6-10점 : 1학기 입사금지
나. 11점 - 14점 : 2학기 입사금지
다. 15점 이상 또는 퇴사경력자 : 재입사 금지
제11조(퇴사처분) 다음 각 호 에 해당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조치하며 생활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벌점15점 이상)
1. 생활관내의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자
2. 남학생, 여학생 교체 투숙 및 입실, 애완동물 동행출입자
3. 무허가 집회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자
5. 절도 행위를 한 자
6.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7.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한 자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 등)
8. 생활관내에서 음주, 폭행, 고성방가 행위를 한 자
9. 생활관내에서 사행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자
10. 무단으로 외부인 동행입실 및 숙박행위자
11. 재관 중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12.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제12조(벌점)
1. 벌점 10점
가. 허가 없이 외박한 자
나. 배정호실 무단 변경 행위자
다. 열쇠를 무단 복제ㆍ외부인에게 양도하거나 퇴실 시 미납한 자
라. 인원점검 후 생활관 외로 이탈한 자
마. 호실 간 이동 및 비품의 임의 변경 적발자
바.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2. 벌점 5점
가. 생활관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 시킨 자
나. 점호 시 무단 불참한 자 및 허위 보고자
다. 부대시설 이용을 지정시간 이후 무단으로 이용한 자
라. 점호 시 점검사항 미 이행 자
마.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바.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
사. 생활관내 흡연행위
아. 관생증 대여 및 변조행위자
자. 생활관 호실 내 낙서 행위자
차. 음식물 주문배달 행위(23:00 이후)
3. 벌점 3점
가. 생활관내에서 소음, 소란행위
나. 신분 확인 시 관생증 미 제시자
다. 외박 지연 신고
라. 노출, 남녀관생간의 지나친 애정표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마. 관생증 및 열쇠분실자
바. 실내 쓰레기 과다 보관자
사. 실내 못질 및 부착물 부착행위자
아. 점호에 지각한 자
4. 벌점 1점
가. 점호 시 불필요한 행동을 한 자(화장실 이용, 컴퓨터 사용 등)
나. 기타 지시 불이행자
제13조(연대책임) 제11조, 제12조 각 항 중 1인 이상의 공통 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각 호실 관생 전원에게 각항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부대시설이용)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은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감의 허락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긴급사태)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관생은 사무처장 및 사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개정 2015.03.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수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수칙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벌점기준표
개 문 폐 문
퇴 실
(15점 이상)
1. 생활관내의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자
2. 남학생, 여학생 교체 투숙 및 입실, 애완동물 동행출입자
3. 무허가 집회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자
5. 절도 행위를 한 자
6.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7.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한 자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 등)
8. 생활관내에서 음주, 폭행, 고성방가 행위를 한 자
9. 생활관내에서 사행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자
10. 무단으로 외부인 동행입실 및 숙박행위자
11. 재관중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10점 1. 허가 없이 외박한 자(무단외박 1회)
2. 배정호실 무단 변경 행위자
3. 열쇠를 무단 복제ㆍ외부인에게 양도하거나 퇴실 시 미납한 자
4. 인원점검 후 생활관 외로 이탈한 자
5. 호실 간 이동 및 비품의 임의 변경 적발자
5점 1. 생활관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 시킨 자
2. 점호시 무단 불참한 자 및 허위 보고자
3. 부대시설 이용을 지정시간 이후 무단으로 이용한 자
4. 점호시 점검사항 미 이행자
5.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6.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1회당)
7. 생활관내 흡연행위
8. 관생증 대여 및 변조 행위자
9. 생활관내 호실내 낙서 행위자
10. 음식물 주문배달 행위 (23:00 이후)
3점 1. 생활관내에서 소음, 소란행위
2. 신분 확인 시 관생증 미 제시자
3. 외박 지연 신고
4. 노출, 남녀관생간의 지나친 애정표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관생증 및 열쇠분실자
6. 실내 쓰레기 과다 보관자
7. 실내 못질 및 부착물 부착행위자
8. 점호에 지각한 자
1점 1. 점호 시 불필요한 행동을 한 자(화장실 이용, 컴퓨터 사용 등)
2. 기타 지시 불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