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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주생 관생수칙
1. 시간규정
관생은 생활관 내 시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문이 닫히면 어떠한 경우도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간규정표
| 개 문 |
폐 문 |
부대시설 이용시간 |
인원확인시간 |
| 06:00 |
24:00 |
06:00-24:00 |
23:00 |
(행복기숙사의 경우 일, 월, 화, 수 폐문)
* 점호는 매일 23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은 24시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공간분리
남녀의 공간은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역을 넘어가는 경우 퇴사처리 됩니다. 특히 1~2층의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외박신청
- 월~수요일의 외박은 사감에게 사전허가(각 동 게시판의 QR코드 또는 카페 링크로 이동)를 구해야 합니다.
- 목, 금, 토, 일요일 및 국경일의 외박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외박복귀의 경우 다음 점호시간 이전에 반드시 귀관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사용
※오염(매트리스 및 매트리스 커버 포함) 및 훼손 시 보증금에서 세탁비 공제함
- 가구 및 침대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또는 개조, 스티커 및 나사부착, 도색, 낙서들의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비품 및 일반용품등의 분실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호실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점호 시 청소점검을 실시하여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호실은 열쇠(카드키)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호실을 나오는 경우 반드시 열쇠(카드키)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동 잠금으로 호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공용시설 이용 시에도 필요)
- 열쇠(카드키)는 퇴실 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국제/성지 3만원, 행복/혁신기숙사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변기에 이물질을 투입을 절대 금합니다. (특히 물티슈의 경우 배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입시 기물파손 및 재물 손괴로 간주합니다.)
- 1층 출입게이트를 타넘는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벌점 부과하여 파손 시 배상을 청구합니다.
- 택배 및 2층 각 휴게실에 있는 공용냉장고 보관 물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취식행위
- 기숙사내에서 취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밥솥, 버너, 에어프라이어 등의 사용 불가)
- 배달음식의 경우 호실로 반입하지 않고 휴게실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4시 이후 음식물 주문 배달 행위는 벌점이 부여됩니다.
- 생활관내 음주, 흡연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생활관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거나,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역시 음주, 흡연으로 간주합니다.)
6. 관생수칙 위반자 징계
- 경고처분: 벌점 누계가 10점에 달한 자
- 퇴사처분: 아래의 퇴사처분 징계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자
- 재관기간 중 누적된 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6~10점: 다음 학기 생활관 입관금지
2) 11~14점: 2개 학기 입관금지
3) 15점 이상 또는 강제퇴사 경력자: 전 생활관 입관 불허
<붙임 1> 벌점 및 징계
벌점기준표
| 벌점 |
내용 |
퇴실 (15점 이상) |
1. 생활관 내의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자
2. 남학생, 여학생 교체 투숙 및 입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자(보조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화재 포함)
4. 타인 물품 무단 취득 행위(절도) * 타인의 택배 및 공용 냉장고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
5.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6.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한 자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 등)
7. 생활관 내에서 흡연·음주·폭행·고성방가 행위를 한자 (* 실내 주류 반입 및 꽁초가 발견되어도 음주 및 흡연 행위로 간주)
8. 생활관 내에서 사행행위 및 장소를 제공한 자
9. 외부인 동행 입실 행위자 (* 행복기숙사의 경우 스피드게이트 내부로 입실시키는 행위도 외부인동행 입실로 간주, * 국제학사의 경우 1층 로비·휴게실·지하열람실 내부로 입실시키는 행위도 외부인동행 입실로 간주)
10. 재관 중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는 벌점 없이 퇴실 조치
11. 교직원 또는 사감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자
12. 형사처벌을 받은 자
1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를 생활관 내로 반입한 자
14. 정문 외 경로를 통한 출입 및 배관을 오르는 월담 등 위험행위자
1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
| 10점 |
1. 허가 없이 외박한 자
2. 배정호실 무단 변경 행위자
3. 열쇠 무단 복제·외부인에게 양도한 자
4. 인원 점검 후 생활관 건물 밖으로 이탈한 자
5. 퇴실 절차 위반 행위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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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
1. 생활관 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자
2. 점호 시 무단 불참 및 허위 보고자 (* 관내 있으면서 외박신청서 작성 후 점호 불참자 포함)
3.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교직원 및 사감의 정당한 지시사항이나 지적에 불응한 자
4. 퇴실 시 열쇠(카드키) 미 반납자 (* 재발급비 국제/성지학사 3만원, 행복/혁신기숙사 1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
5. 생활관 호실 내 낙서 행위자
6. 음식물 주문배달 행위(24:00 이후)
7. 생활관 내 구토, 술주정 행위
8. 룸메이트 동의 없이 타 호실 입주자를 들이거나 들어간 자
|
| 3점 |
1. 생활관 내(로비 및 호실 등)에서 소란 행위자
2. 신분 확인 시 관생증 (행복기숙사의 경우 카드키) 미 제시자
3. 외박 지연 신고
4. 노출 및 남·녀 관생간의 지나친 애정 표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5. 호실 내에서의 수음 행위 등으로 룸메이트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자
6. 호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불량하거나 쓰레기 과다 보관자
7. 점호 시 점검사항 미 이행자
8. 실내 못질 및 부착물 부착행위자
9. 폐문시간 이후 열쇠(카드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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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
1. 점호 시 화장실 이용, 컴퓨터 사용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한 자
2. 생활관 카드키 및 열쇠 분실자
3. 점호에 지각한 자
4. 기타 지시 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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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상점
상점기준표
| 상점 |
점수 / 내용 |
| 5점 |
1. 응급구조, 위험물 처리, 화재예방 등 생활관 안전에 기여 2. 외부 단체 또는 기관의 표창 3. 생활관 생활수칙 미준수자(흡연, 음주) 제보 |
| 3점 |
1. 생활관 행사 또는 자치회 주관 프로그램 참여 2. 생활관 홍보 3. 생활관 청결유지 우수 방 선정 |
| 2점 |
1. 호실(퇴실) 점검 및 냉장고 정리 자원봉사자 2. 헌혈(1회만 인정) |
| 1점 |
1. 분실물 습득 신고 (카드키 습득은 제외) 2. 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 3. 교외에서 사회봉사활동 이수시간 1시간당 1점 인정 (단, 벌점 발생 이후의 봉사시간만 인정) |
| 1점~5점 |
생활관 교직원 또는 사감이 인정할 만한 특별 공로 |
※ 교외에서 이수한 사회봉사는 '사회봉사' 교과 필수이수시간(14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 벌점 발생 이후 ~ 제출일 까지의 수강신청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