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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운영규정
<극동규정 제64호> <시행일 2015.03.27.>
제 정 : 2006.01.01.
개 정 : 2007.10.01.
개 정 : 2011.03.01.
개 정 : 2013.12.01.
개 정 : 2015.0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극동대학교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본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03.27>
제3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이용은 생활관생에 한한다. 본교의 교육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하계 방학기간에 생활관생 이외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3.27 >
제2장 조직
제4조(생활관장) ① 생활관업무는 생활관에서 관장하며, 생활관장은 생활관생지도,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및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생활관 운영 업무의 전반을 관장한다.<개정 2015.03.27>
② <삭제 2015.03.27>
제5조(사감) ① 생활관에는 사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01>
② 사감은 생활관장의 지휘하에 해당 생활관생의 선발 및 입사, 호실 배정, 취침점호, 외박, 퇴사 등 생활관생의 생활 전반을 관장한다.<개정 2015.03.27>
제6조(직원) 생활관에는 관리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약간의 행정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 기획처장, 교학처장, 입학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03.27>
3. 위원회의 간사는 생활관 행정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3.12.01>
2. <삭제 2013.12.01>
3. 생활관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생활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개정 2015.03.27>
제4장 회계 및 예산ㆍ결산 <삭제 2013.12.01>
제12조 <삭제 2013.12.01>
제13조 <삭제 2013.12.01>
제5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입사자격) ①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원거리 거주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사를 원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성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03.27>
제15조(입사 허용 기간) 생활관생의 입사 허용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 선발되는 경우 최대 8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입사등록)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입사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퇴사) 생활관생은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3.27>
제18조(퇴사처분) 생활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관장이 퇴사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5.03.27>
1. 관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이 규정 제 14조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장 납부금 등 기타
제19조(납부금)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한번 납부한 생활관비는 퇴사를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의 ⑤납입금환불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여준다.
④ 개사 후 추가 입사자 수납
수납금액표
구분 |
수납금액 |
입사일-입사일 3주미만 |
관리비 전액 |
입사일3주-입사일 6주미만 |
관리비 75% |
입사일6주-입사일 8주미만 |
관리비 50% |
입사일 8주 이후 |
관리비 25% |
1.
<삭제 2015.03.27>
2. 보증금 및 자치회비 - 최초입사자와 동일하게 납부.
⑤ 납입금 환불 - 생활관을 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환불한다.
1. 제적, 자퇴, 휴학, 입원 등의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생활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
2. 관리비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생활관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생활관운영규정, 생활관수칙을 위반하여 강제퇴관 되는 경우에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생활관비의 3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3.
<삭제 2015.03.27>
4.보증금 : 비품 확인 후 손해 분만큼 공제 후 환불
5.자치회비: 개사 후 2주 이내만 환불 가능
제20조(징계) 이 규정 제 18조에 의거 퇴사 처분된 학생이 본교 학칙에 위배된 경우 해당 학생의 징계를 학생지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27>
제21조(자치회) ① 생활관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내에 자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생활관생 수칙) 사무처장은 관생의 질서 있는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 관생수칙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3.27>
제23조(운영세칙 등)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