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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게스트룸운영지침
<극동규정 제134호> <시행일 2014.5.1.>

제    정 : 2014.01.01.
개    정 : 2014.05.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극동대학교 생활관 게스트룸(이하“게스트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소) 게스트룸의 설치장소는 국제학사 5층 27개실, 성지학사 5층 16개실에 둔다.
제3조(이용 자격 등) 게스트룸의 이용자격 및 이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인 초빙교수, 단기 초청 강사(초청기간 내)
2. 극동대학교를 방문한 국내․외 귀빈(방문기간 내)
3.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MOU를 체결한 대학 등의 교직원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5. 교직원, 조교, 강사
제4조(이용 절차) ① 게스트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용신청서)을 작성 후 이용일 전 7일 이내에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1.>
<삭제 2014.05.01.>
제5조(이용시간 및 기간) ① 게스트룸의 이용시간 및 기간은 당일 18시부터 익일 11시까지 1일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4.05.01.>
③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5.01.>
제6조(관리책임) 게스트룸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스트룸 관리책임 : 정-생활관장, 부-생활관 담당
2. 이용료 및 소모품 관리 : 생활관 담당
3. 청소관리 : 학사 미화원
제7조(이용료 등) ① 게스트룸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게스트룸 이용료는 1실당 1인실 15,000원, 2인실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05.01.>
2.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ㆍ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② 외국인 교원은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입주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음 및 위험물 사용 금지
2. 이용시간 준수
3. 실내 금연 및 금주
4. 기타 실내에 게시된 이용수칙 준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